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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인 보호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장기간 임대료 걱정없는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장기간 임대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과 등록된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무리한 임대료 인상 걱정 NO!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셋값이나 월세가 오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장기간 임대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년단기와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임대의무기간내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 보증금 반환 걱정 NO!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3월부터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가 3월부터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지역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정부가 시시각각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으로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국민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만 잘 외워도 생각보다 쉬워질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집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다른 곳에서 빌린 돈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은행이나 회사, 다른 사람(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돈의 총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별로 자기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금융기관이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차..

카테고리 없음 2020.03.02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는 건강차 추천!

나라가 온통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장경제가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몸관리를 잘하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많은 곳은 피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잠잠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몸상태가 좋지 지 않은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차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녹차, 루이보스차, 홍차, 메밀차 등 ....각기 차마다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효과도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차를 마시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차의 효능과 어떤..

• 웰빙하기 2020.02.28

수원 우만주공과 주변 재건축아파트 투자가치는?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만주공1·2단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도 하기 전인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개발 계획에 우만1구역 재건축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교통 호재와 풍선효과로 인해 매우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 2억 상승한 우만주공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우만주공1단지 전용 47.25㎡ 타입은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월, 즉 2달만에 월평균 실거래가가 약 1억 7,000만원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치면 50%입니다. 11월 당시 저렴한 매물은 2억 9,000만원~3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약 2억원이 오른 셈입니..

투기자본 몰리는 수용성, 과연 부동산 추가대책 나올까?

광교신도시의 최근 모습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선거전 악영향을 우려해 수요성 규제는 절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이후로 늦춰달라는 요구룰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쟁점은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용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성남 분당구뿐입니다. 규제 수위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전지역과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및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입니다. 하지만 수용성 대부분의 집값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수원의 주택매매가 상승률..

중도금까지 건낸 부동산 계약 무효 가능할까?

계약 후 빌딩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갑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매도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매수자는 투자 판단을 잘못했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해약하지 못한다" 해당지역이 정비나 개발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추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가를 더 높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지만 현행법상 해당 부동산 계약이 정당한 계약일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자 맘대로 팔아도 횡령 아니다!

"부동산 실제 소유주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원 소유주에게 부동산을 되돌려주지 않고 팔았다면?" 최근 법원은 부동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사닐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B씨 부부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B씨 부부는 A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후 B씨 부부가 사망하자 자녀인 C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등기할 때 이름만 빌렸을 뿐 부동산 실제 소유권은 ..

카테고리 없음 2020.02.10

갤러리아 광교점 2월28일 오픈 소식!

갤러이아 광교점 마무리공사중인 모습 한화 갤러리아백화점이 11년 만에 출점하는 '제2명품관'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이 2월28일 문을 엽니다. 한화갤러리아에 따르면 수원 광교 컨벤션복합단지에 들어서는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수원시 영통구 호수공원로 320)에 들어서며 지하7층~지상12층 규모로 연면적 15만㎡, 영업면적 7만3천㎡입니다. 영업공간은 지하1층~지상12층으로 구성됩니다. 지하1층과 지상9층에는 갤러리아의 명품 식품관 브랜드 '고메이494'(지하1층)와 '고메이월드'(9층)가 입점합니다. 지상 1~8층엔 화장품, 주얼리, 럭셔리 부띠크, 명품의류, 스포츠, 리빙 등의 매장이 들어서며 10~11층에는 영화관, 12층에는 VIP라운지와 문화센터 등이 자리잡습니다. 갤러이아 광교점 조감도 광교점의 타깃..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020년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쉼없이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투자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주택시장 2019년 주택시장은 지역별 촤별화가 심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9·13대책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주택 시장은 2019년 분양가상한제 발표 등으로 정부 의도와는 달리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19년 12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27%(강북 2.5%, 강남 3.9%)로 마감하였고 대전광역시가 7.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은 -4.41%로 광역..

오피스텔 세금 정리, 잘못 사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요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구분이 애매할 정도로 아파트와 같은 최적화된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 증가하면서 실거주는 물론 투자수요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새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교통이 편리한 오피스텔 입지와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세대가 늘고 있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 투자 종목으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나 실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월세소득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9. 2.12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브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019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소개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세금의 액수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간이로 부여되는 값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말이 오면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고려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발빠르게 움직이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확인은 필수이고 카드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비와 월세도 돌려받아야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의료비로 사용한 영수증도 잊지마세요! 근로자들의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 알고보면 엄청난 차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일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고보면 엄청난 차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구해집니다. 〈사용액-(총급여×0.25)>×0.15 복잡한 듯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직장인 감명수 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빼주는 것입니다. 김명수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총급여 5000만원의 25%)를 빼줍니다. 그러면 1250만원이 남게 됩니다. 2..

• 웰빙하기 2020.01.14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출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 나옵니다. 13일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판매하는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지난해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했지만 이에 반해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1도 안되는 47조원 ..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깁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