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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역 더에이치타워919 지식사업센터 분양 안내

평촌역 더에이치 타워 919는 과천 인덕원과 평촌을 잇는 핵심 입지에 공급하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평촌은 서울 접근성 뿐만 아니라 광역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첨단 R&D시설은 물론 분양형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입지로 자리잡은지 오래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광역교통망 GTX 노선의 빠른 개통 소식과 함께 과천 서울을 잇는 거점도시로 기대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평촌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 만개의 스타트 기업을 비롯해 ㈜LGU⁺, 한일이화㈜, 미원상사㈜ 등 대기업 3개와 20여개의 중견기업이 입주해 있을 만큼 기업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및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평촌지역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들이 고분양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단지 안내

광교 더퍼스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1개동 총 300실로 구성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형 공장, 물류기업 등을 고려해 전층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높은 층고와 적재 하중 등 맞춤형 특화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공장형(제조 및 물류),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 10층에 공용주차장, 지상 11층~12층까지 업무형 사무실, 지상 13층~15층까지 라이브오피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거나 저희 '굿비즈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물건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031-214-4314 ○ 지식산업센터 공급 정보 : http://suw..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쌍방이 협의하여 적정 임대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신규 임차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 임차인과 협..

카테고리 없음 2022.10.19

기존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이 법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

Q&A로 알아보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네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호」조항 알아기

상가건물에 세 들었다가 나갈 경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일부 임대인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상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

[상임법]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

상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의 효력은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도 많지만 빠듯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가 권리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상가 운영에 따른 가치를 측정한 금액입니다. 즉,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쌓아 올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권리금은 3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특약의 효력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권리금 문제이므로 일부 임대인은 사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 포기 특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게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여 해당 가게의 영업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주선 포기,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강행규정..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 시기에 대한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장사를 하게 하거나 살게 하는 전대차를 「무단전대」라 하고, 명의와 업소를 통째 넘겨주는 전대차를 「무단양도」라 합니다. 최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전차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무단전대, 무단양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이라 하고, 전대인으로부터 가계를 인수하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 합니다. 집주인의 승낙 없이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Q] 저는 A씨 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B씨로부터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임대인인 A 씨는 전대에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저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