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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지식산업센터 단지 안내

수원 영통 현대테라타워는 삼성전자와 디지털시티가 인접해 있는 입지에 공급한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수원 최초로 업무, 주거, 쇼핑이 한곳에서 어우러지는 원스톱 비즈니스 모델로 조성되어 분양 초기부터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입니다. 영통 현대테라타워는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9만 6946㎡ 규모에 지식산업센터(공장), 기숙사, 뉴트로 라이프 상업시설 3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 스템이 적용된 제조형, 일반업무,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형, 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을 위해 오피스홈 개념의 라이브오피스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업시설은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성되어서, 기존 상권에서의 한정된 주차공간 문제와 일반적인 컨셉의 문제점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최근 환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법이 정한 10년간 계약갱신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산정 방식 : 보증금 + (월세 X 1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 체류 중은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부동산 이중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립, 형사처벌 대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이중매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6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처음에 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민사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합법과 불법 사이

대형 오피스빌딩을 여러 크기로 쪼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거주(live)가 가능한 사무실을 뜻한다. 오피스텔에 불던 하이앤드 바람과 함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도권 곳곳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만큼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기사내용 더보기▷ 뜨는 ‘라이브오피스’…합법과 불법 사이 대형 오피스빌딩을 여러 크기로 쪼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이름에..

• 부동산 News 2022.03.28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5% 인상 요구 임차인이 거절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의 법적 차이점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토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