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전문 자세히보기

전체글 269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서면서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연 2000만원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즐면서 증여 건수는 2013년(5만4000건)에서 2019년(11만건) 사이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5월에만 증여가 5만건 이뤄져 연말이 되면 증여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2018년(11만1863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증여 방식과 시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교·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 211.98㎢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km)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6배규모로 경기도는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실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 의사를 밝히는 '갑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1개월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끝나기 두달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6월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 가능 조건 vs 불가능 조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이 뒤따르게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의무임대기간 : 단기(4년), 장기일반(8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방법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2.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실질적으로 2년 계약시 5% 상한 적용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과 고수익 광교오피스텔 추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가장 안전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감가상각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저렴하고 임대수익이 높은 알짜 오피스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는 반드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가격이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줄 경우 전혀 매리트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전세물건이 많지 않고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가 저렴한..

분양과장광고, 건설사 분양률 조작,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분양시장에서 "분양률 O%!" "잔여 가구 마감 임박"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는 카달로그나 전단에서 이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사는 계약자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조기에 완판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나 분양대행사가 주장하는 분양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분양촉진을 위해 실제와 달리 "뻥튀기"한 분양률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입주하면 단지가 휑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속았다고 생각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분양정보를 독점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계..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차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사무실을 계약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무엇인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

상가투자· 분양상가의 문제점과 진화하는 상가트렌드

상업시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위례를 비롯하여 광교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는 물론이고 구도심의 상가도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은 성공했지만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상가투자나 건축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상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성공한 상업시설의 한계 그동안 국내에서 수십년간 디벨로퍼 주도로 개발한 상업시설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 점포가 오랫동안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들어오는 업종이 카페와 부동산, 편의점 정도가 고작입니다. 결국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임대하지 않고 분양해서 개발 이익을 올리는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상가를 일일이 쪼개서 분양하면 소유자가 모두..

수익형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성공 조건은?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수익형부동산은 당연히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상가는 가격이 비싼데다가 자영업자의 몰락과 임대료·인건비 상승 외에도 소비형태가 온라인형태로 완전히 바뀌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는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투자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로는 금리 이상의 월세를 받기 어려워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시세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차 수요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사무실 임대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확정일자 받기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임차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